개인택시면허 자격완화_연방 판사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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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석 앵커 :

그동안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던 440여 가지의 행정규제가 내년부터 많이 풀립니다.

개인택시 면허, 세금 자동이채 같은 것들입니다.

추은호 기자가 전합니다.


추은호 기자 :

정부가 확정한 행정규제 쇄신방안에 따라 개인택시 면허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일정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그 지역에서 또 3년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만 개인택시 면허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각각 1년씩으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또 내년 3월부터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에 반드시 여성 승무원이 탑승하도록 하던 조치도 업자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없어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전액 국고로 귀속돼 당초 목적과는 달리 사용되던 도로교통 범칙금가운데 총액의 40%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교토이설 추자자금으로 사용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도 개선됩니다.

은행에 가서 세금을 내던 불편이 없어지며 앞으로는 납세자의 예금계좌에서 세금이 자동으로 이체되는데 일부 지역에서의 시범 실시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팩시밀리와 무선전화기 등을 설치할 때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 서비스가 개선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거래를 할 때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의 차이가 많아 계약서를 이중으로 작성하던 불편을 없애도록 토지거래 계약상환가 규제를 폐지하도록 했으며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보증금도 현행 공사비의 3/100에서내년부터는 액수를 상향 조정해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